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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4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B 벤츠S500L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20일 리스료 3,596,3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2. 1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C에게 위 리스차량을 8,000만 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개월 약정기간 중 1년 남짓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손해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량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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