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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2고단2235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서 위 회사 소유의 C 폭스바겐 CC 2.0 TDI Blue Motion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이용료 매월 1,428,000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1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D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2회 공판기일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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