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8.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서 위 회사 소유의 E 폭스바겐 CC 2.0 TDI Blue Motion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이용료 매월 1,428,000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1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F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F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제1회 공판기일)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횡령, 상습사기, 위증 등의 전과가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금, 즉 F으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D이 운영하는 중국법인에 송금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6. 5.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F에게 위 차용금 중 1,4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