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4 2012고단20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C 벤츠C300 승용차 1대를 총리스료 47,330,000원, 매월 리스료 1,232,9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2. 1.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2.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D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시가 31,952,078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차량등록증, 계약해지통보서, 고객관리일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 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반성,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