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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 주로 623 롯데 마트 삼산점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위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 불상 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 타운 주공 7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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