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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1: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367에 있는 남부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운 교 로터리 방면에서 온의 로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뉴 월드 관광 나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서 가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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