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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3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4. 02:00경 김해시 C 1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폐전선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준비해간 전선용 가위로 위 사무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을 잘라 손괴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900,000원 상당의 해머드릴 2개, IV전선 2묶음, FCV전선 약 50m, FCV전선 70SQ 약 30m, 건설용 타전총 1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E 크레도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1. 00: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0,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FCV25SQ 약 150m 등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열쇠로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드릴 1대, 시가 약 32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들고 나와, 시가 합계 약 5,880,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E 크레도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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