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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9 2013고단4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3』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23. 20:12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처 C, 아들 D을 태워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부근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위 화물차를 대기시켜 놓고 C, D과 함께 H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SUS철판 8개를 함께 들고 나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 01: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C, D을 태워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H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산소통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산소 호스 1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체크SUS철판, 시가 160,000원 상당의 SUS파이프를 함께 들고 나와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40』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4. 23:54경 여수시 I, 142호 피해자 J의 상가 밖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 배선 파이프를 절단한 후 피고인이 타고 온 포터 차량에 에어컨 실외기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23:58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미용실 밖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 배선 파이프를 절단한 후 피고인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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