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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071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3.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당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장 안을 살펴보면서 그곳에 있던 전선케이블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013. 1. 4.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공장 부지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000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절단하고, 피고인 B, C는 미리 공장 옆에 대기시켜 놓은 H 화물차량에 위 전선케이블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 7.~8.경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58,000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절단하고, 피고인 B이 미리 공장 옆에 대기시켜 놓은 제1항 기재 화물차량에 위 전선케이블을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13. 21: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10,000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12. 11:00경 위 ‘J’에서 상피고인 A, B으로부터 제2의 가.

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3,458,000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494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상피고인 A,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케이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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