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2 2020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8. 4. 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9. 4. 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8 22:2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거리에서, “ 마을 주민과 시비”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자로부터 ‘ 피고인이 대문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 시동이 켜 있는 상태로 서 있었다’ 라는 진술을 청취한 해 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걸음거리가 비틀거리고 자기 몸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22:53 경부터 23:0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