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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2 2020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0.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1. 12. 2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해남군 구 교리에 있는 서림공원 주변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108cc 의 대림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108cc 의 대림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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