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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6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07』 피고인은 2014. 5. 15. 11:20경 대전 서구 D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부 E 명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피해자 G(24세)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흥분됐어”, “너 크잖아”, “키스해 줄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혼자 딸쳤어 ”, “나올 것 같아”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909』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화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8. 03:16경 조부 E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하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20세)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며 “여자 친구와 하니까 좋아 ”라고 말하고 다음 날 12:0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며 “안에다 싸줘”라고 말함으로써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4257』 피고인은 2014. 5. 28. 00:48경 대전 서구 D건물 404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도 여자랑 해 “, ”여자랑 해 “, ”먹고 싶다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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