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4:42 경 전 북 군산시 수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충남 당 진시 용 연로 341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용 연 졸음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