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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6고단2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22:30 경 아산시 배방 읍 용 연로 54, 용 연마을 휴먼 시아 3 단지 아파트 앞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농협 현금 인출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47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 레 종 프렌치 블랙 담배 4 갑 시가 합계 2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 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CCTV 영상자료

1. 물품 구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 감경)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 급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신 지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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