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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고단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5. 23:02 경 군포시 C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 내 용 변 칸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여, 27세) 이 옆 용 변 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위쪽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옆 용 변 칸 안까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을 밀어 넣음으로써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서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D이 옆 용 변 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위쪽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옆 용 변 칸 안까지 손에 들고 있던 위 스마트 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및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위 스마트 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장소, 촬영 경위 및 내용, 촬영 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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