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959
방위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7. 1. 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군복, 전투 식량 등의 군대용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군용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을 양도 ㆍ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1. 경 위 ‘C ’에 있는 진열장에 K410 군 용 연습 수류탄을 전시하여 소지하고, 그 무렵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D에게 위 K410 군 용 연습 수류탄을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6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7번),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위 사업법 제 62조 제 2 항, 제 53조 제 1 항( 군 용 연습 수류탄 소지 및 양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