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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222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9:58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일시 청소년 쉼터 입소 상담을 받기 위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옷 11벌, 캠퍼스 신발, 가죽 슬리퍼, 검정색 샤넬 지갑,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개가 든 종이상자를 2 층 계단에 놓아두었고, 위 쉼터 직원이 주차장 입구에 옮겨 놓은 위 종이상자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청소년 쉼터 직원 상대 수사)

1. CD( 영상 녹화 물)

1. 내사보고( 청소년 쉼터 CCTV 영상분석), 청소년 쉼터 CCTV 사진

1. 수사보고( 청소년 쉼터 CCTV 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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