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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7 2016고단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경 불상지에서 포항시 남구 D에서 ‘E 다방’ 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포항으로 이사 오는 비용이 필요하니 선 불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당 신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2016. 1. 30. 30만 원을, 2016. 2. 15. 경 200만 원을, 2016. 2. 16. 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아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1. 17.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11.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무통장 입금 받아 합계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3. 1. 경 경주시 L 소재 대지 및 건물 소유자인 M 와 위 부동산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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