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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일을 하여 선급금이나 월급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정본, 계좌 이체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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