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6고단3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88』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5. 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이전에 일했던 다방에서의 금전 문제를 해결해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007』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I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소개해 주는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해 주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1.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K 은행 계좌로 50만원을, 2016. 7. 22.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50만원을, 2016. 7. 25.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공소장 및 범죄 일람표 순번 1에는 이 부분 송금 일시가 각 201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2016년의 오기이다( 기록 1권 17 쪽, 3권 10, 50, 51 쪽).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5.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 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피해자 L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