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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2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같은 해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3. 1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59』

1. 피해자 B에 대한 공모 사기 피고인과 C는 2016. 9. 경 선 불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벌금형 미납으로 대구 구치소에 수용 중 알게 된 후, 대구, 경남 거창, 경남 고령, 전 남 완도 등지의 다방에서 함께 일하며 생활해 오다가 계속 증가하는 선 불금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방 업주를 상대로 선 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11. 20. 경 광주 북구 D 커피숍에서, 전 남 나 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800만 원, C에게 1,000만 원을 선불 금으로 주라.”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 C 명의 계좌로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선불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 불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 불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채무도 많아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약정과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26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 경 경북 영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4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H 다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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