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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나2005400
영화대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2018. 5. 29. 체결된 영화 ‘C’의 해외판권 판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18. 5. 29. 체결된 영화 ‘C’의 해외판권 판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와 ② 2018. 6. 27. 체결된 영화 ‘H’에 관한 피고 보유 지분 양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①항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 ②항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이로써 제1심판결 중 위 ②항 청구 부분은 원, 피고 쌍방 모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인수된 것은 위 ①항 청구 부분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항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하고 있는 영화 ‘C’(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해외판권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5. 29. 220,000,000원, 2018. 5. 31. 220,000,000원, 합계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2조[계약물의 내용]

1. 제목 : C(장르 : 미스터리 스릴러/청불)

2. 감독 : D / 주연 : E, F

3. 제작형식 : HD극장용, 천연색, 장편 극영화(러닝타임 85~90분)

4. 개봉예정일 : 2018. 11. 예정 제4조[계약의 내용]

1. 갑은 을에게 상품화에 필요한 제작물의 마스터테이프 및 디자인 자료를 전부 무상 지원한다.

4. 을은 계약과 동시에 해외판권 판매대금으로 44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운영]

4. 해외 판매시기는 국내개봉과 동시에 또는 이후로 정한다. 만일 갑이 국내에 개봉하기 전에 해외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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