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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82641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 매니지먼트 등을 영업으로 하는 ‘C’의 대표인데, 2018. 4.경 영화 ‘D’의 여배우 모집광고를 하였다.

피고는 2006.경부터 연극, 방송, 단편영화 등에서 주로 단역을 맡아온 E대 출신의 배우로서 원고에게 이메일로 위 배역에 대한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5. 피고에게 F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베드신 연기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영화 ‘D’의 대본을 보내주었다.

피고는 아직 베드신 연기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연기로 필요한 부분은 괜찮다고 하면서 출연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는 위 영화에 대한 배우 미팅과 대본 리딩 작업을 할 날짜를 조만간 알려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8. 4. 7.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베드신 연기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베드신 내용에 관한 피고의 물음에 대하여 진짜 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연기만 하는 것이며 다른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가슴이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2018. 4. 10. ‘D’에 대한 배우 미팅이 있었지만 피고는 개인일정상 참석할 수 없어 영화 출연은 불발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저예산 영화라면서 가칭 ‘G’과 ‘H’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내주며 출연의사를 물었고, 피고는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H’(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I’ 역에 캐스팅되었고 대본 리딩 작업은 2018. 4. 29.에, 영화 촬영은 2018. 5. 1. 하루만 하게 된다고 알려주면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제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9. 원고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화의 대본 리딩 작업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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