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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571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100,000,000원당 3,000,000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부담부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약정금 주장과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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