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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03621
손해배상(건)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59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줌으로써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642,238,612원(= 원상회복 626,506,648원 손해배상 15,731,96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변제한 중도금 대출금 215,400,000원과 이주비 대출금 175,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1,238,612원(= 642,238,612원 - 215,400,000원 - 17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7. 5. 11.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하여 소외 E에게 분양하고 2017. 12. 28.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는 2018. 4. 3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8. 5. 1.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8. 5. 1. 해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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