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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9 2019나21874
분양보증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또는 ② 부당이득 반환으로, 또는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 350,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6.부터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 및 대출이자 합계액 487,117,366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제①, ②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주위적 제③청구는 위 분양대금 35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18.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분양대금 350,35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주위적 청구에서 같은 금액을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제③청구(이행불능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같은 부분(주위적 청구에서 같은 금액을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분양대금 350,35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2쪽 15행 ~ 6쪽 2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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