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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3 2015나500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관계 등 원고와 피고는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이고, D는 원고의, B는 피고의 각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B, 피고와 D 사이의 지분확인서 작성 등 1) B는 2004. 4.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확인서(이하 ‘제2지분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고, 2004. 5. 17. 울산 울주군 E 임야 7,934㎡(이하 ‘E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분확인서 물건의 표시 : E 임야(면적 : 2,400평) 상기 부동산은 B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관계에 있어 B 지분이 2분의 1이고, 원고 지분이 2분의 1임을 인정하고, 등기이전 요청 시 조건 없이 이전하여 줄 것을 확약합니다. 2) D는 2004. 8. 12. 울산 울주군 F 임야 37,686㎡, G 임야 5,554㎡(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H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8.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확인서(이하 ‘제2지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지분확인서 물건의 표시 : H 임야(면적 : 13,080평) 상기 부동산은 D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관계에 있어 피고 지분이 2분의 1이고 D 지분이 2분의 1임을 인정하고, 등기이전 요청 시 조건 없이 이전하여 줄 것을 확약합니다.

다. E 임야 분할 경위 E 임야는 2013. 5. 10. 울산 울주군 E 임야 1,653㎡, J 임야 1,653㎡, K 임야 1,653㎡, L 임야 1,653㎡, M 임야 1,322㎡로 분할되었다. 라.

E 임야 매도 E 임야 중 울산 울주군 E 임야 1,653㎡, J 임야 1,653㎡, K 임야 1,653㎡는 2013. 5. 10. 525,000,000원에, 나머지 임야는 2013. 5. 21. 315,000,000원에 주식회사 진부동산에게 각 매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 9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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