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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19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83. 3. 1.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D 임야 12,595㎡ 중 일부를 매매대금 3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으로 ‘移轉關係는 此后 分離后 경계는 E 中央으로부터 南片을 賣渡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분할측량을 거쳐 1989. 9. 28. 울산 울주군 D 토지를 울산 울주군 D 임야 3,784㎡와 울산 울주군 F 임야 8,811㎡로 분할하였다.

다. 원고는 울산 울주군 F 임야 8,811㎡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0. 3. 13. 접수 제39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1997. 9. 15.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으로 ‘울산 울주군 D’은 ‘울산 북구 G’으로, ‘울산 울주군 F’는 ‘울산 북구 H’로 각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05. 3. 7. 울산 북구 H 토지를 울산 북구 H 임야 8,580㎡와 울산 북구 I 임야 231㎡로 분할하였다.

바. 원고는 2005. 3. 31. J에게 울산 북구 H 토지 약 2,500평을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J는 이에 따라 위 H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3. 31. 접수 제235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런데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946호(이하 ‘전소 사건’이라 한다)로 J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1) 원고가 1983. 3. 1. C로부터 울산 울주군 D 토지 중 ‘E’의 중앙을 경계로 남쪽 부분을 매수하였으나, 1989. 9. 28. 분할측량의 잘못으로 지적도상 경계표시가 잘못되어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H 토지에 포함되게 되었다. 2) 원고가 2005. 3. 31. J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울산 북구 G 토지와 위 토지의 경계는 ‘E’의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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