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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9 2016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2 사건 피고인은 2015. 10. 5. 10:00 경 광주 북구 AY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AZ ’에서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 엔진 오일과 기어오일을 납품해 주면 2015. 11. 5. 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AZ에서 일을 하여 얻는 소득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엔진 오일과 기어오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광주 북구 BB에 있는 ‘BC ’에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엔진 오일 100개, 기어오일 50개를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76 사건 피고인은 2015. 9. 20. 경 광주 북구 AY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AZ ’에서 자동차 배터리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D에게 “ 배터리를 외상으로 우선 공급을 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타이어 등을 공급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AZ에서 일을 하여 얻는 소득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배터리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해

9. 23. 경 326만 원 상당의 배터리 40개를, 그해 10. 2. 경 699만 원 상당의 배터리 8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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