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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5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H 고속 보조 배터리 50,000개를 납품하여 주면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 판매하여 납품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보조 배터리를 판매할 구체적인 수 출처나 판매처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C 역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I가 거래처로부터 휴대전화 부품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7억 원 상당 누적되어 더 이상 I 명의로 추가 거래가 어렵게 되자 설립하게 된 회사로써, 피해 자로부터 보조 배터리를 납품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31. 경 H 씰 이 부착된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J, 개 당 19,000원) 14,200개( 시가 총 269,800,000원), 2017. 1. 31. 경 위 보조 배터리 15,800개( 시가 총 300,200,000원), 2017. 2. 28. 경 H 씰 이 부착된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K, 개 당 17,000원) 10,000개( 시가 총 170,000,000원), 2017. 3. 31. 경 위 보조 배터리 (K) 10,000개( 시가 총 170,000,000원) 등 합계 910,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50,000개를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계약 체결 시 참석한 바 없으며,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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