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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8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배터리 등 자동차 관련 제품 수출입 및 도소매 목적의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C 사무실에서, 배터리 공급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급한 발주 건이 들어와서 그러니, 토요일인 2013. 10. 26.까지 배터리가 필요하니 배송해 달라. 물품대금은 오는 화요일 즉 2013. 10. 29.까지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수금 18,053,660원과 함께 지불하겠다. 배송일을 틀림없이 지켜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 상당 누적된 물품대금 미납분을 포함하여 25억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2013. 10. 26. 필리핀으로 도주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받아 ㈜C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정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자동차용 배터리 288개, 2013. 10. 26.경 자동차용 배터리 336개 등 2회에 걸쳐 자동차용 배터리 총 624개 시가 합계 40,48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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