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8동 116호에서 자동차 부품 등 무역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피해자인 수단 공화국민 F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이트에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자신의 이메일 계정(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H)으로 메일을 보내 물품 공급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이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1. 5. 11.경 ‘피고인이 델코 배터리사의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DF40L 128개(개당 미화 26.56달러), DF50L 320개(개당 미화 36.40달러), DF70L 240개(개당 미화 42.80달러)를 총액 28,519.68달러에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I)로 전신환 방식(T/T)으로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피고인이 운송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금 입금일로부터 3~4주 내에 물건을 선적하여 수단항에 보내준다’는 내용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6.경 중국의 킹파워 배터리사(KING POWER BATTERY CO., LTD)에 견적 문의를 해 보았을 뿐 피해자에게 공급할 위 배터리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였고, 위 E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은 곧바로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리는 등 배터리를 확보할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에야 위 킹파워 배터리사에 정식으로 배터리 주문을 하여 위 킹파워 배터리사로부터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받기는 하였으나 전신환의 방법으로 대금의 50%를 선입금해야 함에도 자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주문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