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개인 택시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경리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총무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0. 7. 10.부터 2010. 8. 30.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동차 배터리를 1개 당 65,0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개인 택시조합은 거래처인 I로부터 자동차 배터리를 1개 당 63,000원에 공급 받고, 조합원들이 가져온 다 쓴 배터리를 회수하여 I에 교부하고 I로부터 대가로 3,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각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기고 위 기간 동안 조합원인 피해자 J에게 새 배터리 1개를 65,000원에 판매하여 그 차익으로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가 쓰던 배터리 1개를 회수하여 I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0. 10. 경부터 2011. 6. 경까지 는 자동차 배터리를 1개 당 65,000원에, 2011. 7.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는 1개 당 75,0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개인 택시조합은 거래처인 I로부터 자동차 배터리를 1개 당 2010. 10. 경부터 2011. 6. 경까지 는 63,000원에, 2011. 7.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는 1개 당 73,000원에 공급 받았고, 조합원들이 가져온 다 쓴 배터리를 회수하여 I에 교부하고 I로부터 대가로 3,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각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기고 2010. 10. 경 피해자 K에게 새 배터리 1개를 65,000원에 판매하여 그 차익으로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이 쓰던 배터리 1개를 회수하여 I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3,000원 상당의 재산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