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7.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770-22 3 층 소재 주식회사 토 치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전화하여 “LG 화학 리튬이온배터리 19,200개를 개 당 840원( 부가세 제외 )에 조만간 공급하여 줄 테니 대금 17,740,800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LG 18650ElL (3200mAh) 배터리 19,200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식회사 LG 화학 대리점인 주식회사 본성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 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업계 거래관행상 대량 거래 시에만 가격 할인이 이뤄 지고 있어 배터리 19,200개 주문 시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 30만개 이상을 주문해야 했으나 이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개 당 840원의 가격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 배터리 30만개 이상을 홍 콩 소재 업체에 판매하여 그 선급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본성에 배터리 대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홍 콩 소재 업체와의 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위 업체로부터 배터리 30만 개의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은 2013. 11. 홍 콩 소재 F으로부터 지급 받은 엘 시디 모듈 39만개에 대한 선급금 461만 위안( 한화 850,046,700원) 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8. G으로부터 지급 받은 엘 시디 모듈 49,920개에 대한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들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외에도 기존 채무에 대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