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8.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 웹 (Dark Wep) 대마 판매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 계정 아이디 ’C' )에게 대마 매수를 요청한 후 비트 코 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 코인 주소로 0.052 비트 코 인( 한화 704,340원) 을 전송하고, 같은 날 밤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D 인근에서 대마 약 10그램을 찾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마 74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7. 경 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이하 번지 불상 골목길에서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연번 1 기 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 내지 0.3그램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계좌 및 카카오 페 이 송금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비트 코 인 송금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관련 엑셀 문서 사본),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E’ 검색자료 사본), 수사보고( 대마 판매자의 판결문 첨부), 각 계좌거래 내역, 비트 코 인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