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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4585
강요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 폭력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미결수용되어 있던 중, 피해자 D(25세)을 위 구치소의 같은 방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82-12방에서, 피해자가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징역 마음대로 살래, 지옥 구경 시켜 줄까”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 펴기를 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격투기를 하자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 회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 5. 29.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천장을 보게 한 후 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주방에서 페트병을 들고 나와 피고인 A에 의해 붙잡혀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페트병 안에 퐁퐁 세제액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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