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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3 2014고합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D, F,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B, C, E, H, I을 각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0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 N는 주식회사 O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P, Q에 있는 R 건물의 일부 지분을 경락받은 다음 계속해서 지분을 매입하면서 지분 소유권이 있음을 내세워 R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R관리단 회장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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