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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4 2012고합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누범 전과 피고인 A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 B는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0년 12월 초순 일자 불상 13: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모텔’ 508호에서 피고인들의 심부름을 하던 피해자 I(28세)가 피고인들과 대출상담을 하였던 손님인 성명 불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늦게 떼어 오는 바람에 그 손님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네가 빨리 빨리 일을 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해서 일을 그르쳤다. 이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이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형님, 이 새끼는 더 맞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 I에게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들은 2010년 1월 일자 불상 16: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옆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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