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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 경 자신이 수형 중인 부산 사상구 학 장로 소재 부산 구치소 B 화장실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C(26 세) 이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악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의무 기록부, 수사기록 12 쪽), 수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기록 1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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