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66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애완견을 먼저 구입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사지 않겠다고 하면 팔겠다’라는 식으로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혼내 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6. 04: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주택 2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B의 연락을 받고 찾아 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무릎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집을 나가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