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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91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처인 E에게 호프집을 양도하였다가 그 대금 250만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팻말에 쓸 문구를 만들어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1.부터

4. 6.경까지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G아파트 103동 출입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의 위 피고인에 대한 채무 25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G 103동 1105호 사는 D, E는 H 호프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잔금 250만 원을 1년 동안 수차례 거짓말로 연기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가게가 팔리면 준다고 해 놓고서도 며칠 전 가게가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0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갖은 구실로 억지를 쓰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D, E는 우리 가족에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25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250만 원을 줄 때까지 이 시위를 멈추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 시위로 주민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쓰여진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 16:00경 위 G아파트 103동 1105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호프집 매매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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