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5』
1. 피고인 A의 모욕교사 피고인은 2014. 10. 30.경 피해자 D을 모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 4개를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일당 10만원을 주고 2항 기재의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도록 피고인 E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가. 2014. 10. 31. 08:00부터 같은 날 17:09까지 서울 강남구 F빌라 앞 다중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제작한 피해자 D을 모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피켓 4개를 들고 시위를 하였다.
나. 2014. 11. 1. 10:30부터 같은 날 12:00까지 다중이 지나다니는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작한 피해자 D을 모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피켓 4개를 들고 시위를 하였다.
다. 2014. 11. 4. 09:00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다중이 지나다니는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작한 피해자 D을 모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피켓 4개를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소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아래-
1. 일명 G(본명 D) 토끼 같은 두 딸에게 아비로써 부끄럽지도 않냐 초고등사짜 새끼야 너 같은 천하에 사기꾼 놈이 뭔 깡패건달이냐 사기꾼 양아치 새끼지!!
사짜지!
하늘이 보고 있다
벼락맞아 뒤질 새끼야. 2. 지금 당장 내돈 1억 돌려줘라 1억, 1억, 1억 초고등 사기꾼한테는 작아도 내겐 목숨이다
니 마누라 몸이라도 팔아서도 사기칠 놈아 당장 갚지 않으면 너 집에서 분신 자살할 것이다!!
더 이상 내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말이다
호로 잡놈 개자식아!
3. H 주민여러분!! F 빌라@303호에 살고 있는 천하에 고등사기꾼 D(가명 G)이 강남을 좀 먹고 있습니다.
1억을 빌려 3개월 안에 2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