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 C는 처 D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 E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피고인 C 소유인 아파트 및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위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이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C는, 모 E으로 하여금 2006. 11. 7.경 융창상호저축은행에 피고인의 처 D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03동 4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2. 27.경 위 은행에 G아파트 103동 403호 및 피고인의 형 F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H, I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6,5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고, 2009. 8. 21.경 위 근저당권들과는 별도로 위 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여, 합계 2억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C는 2010. 5.경부터 E 명의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채권자인 위 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8. 2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G아파트 103동 403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
C는 2010. 6.경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지인인 피고인 A이 G아파트 103동 403호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가장임차인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대로 가장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 G아파트 103동 403호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