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 12:24경부터 14:18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근무하는 ‘E’ 정문 앞에서 ‘2년 넘게 1주일에 성관계 2번씩 하고 간통한 QA D, QS C을 옹호하는 E 규탄한다. E는 즉각 해고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붙이고, ‘끝까지 투쟁한다. 한타는 즉각 해고하라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돼 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피고인의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06:16경부터 08:0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 13:14경부터 14:4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6. 05:24경부터 07:5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7. 08: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본사 빌딩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