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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492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3.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01호 소재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대학 후배인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풀러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스타킹을 벗겨 손바닥으로 팬티 위 음부 부분을 쓰다듬는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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