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39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5. 18: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동우체국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66세)이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는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