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전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01: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병점 중심 상가 부근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후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4.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 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