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4:10경 화성시 동탄 중심상가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원형육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2010년에 범한 음주운전의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이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