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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30. 00:4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최근 2회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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