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5:0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54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텔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 집행유예 형 1회가 있고, 2015.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 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